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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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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아름등걸 2023. 4. 12. 16:29

오늘은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기준법 제34조
2. 관련 용어의 정의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 퇴직연금제도

1. 근로기준법 제34조

출발점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봐야 합니다.

2. 관련 용어의 정의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6호).  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7~10호, 14호).

  •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단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①).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4. 퇴직연금제도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회사 기여/적립 금액 퇴직급여추계액 범위 내
기준책임적립금(최소적립금) 이상 적립 (제1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운용수익률, 승급률 등에 따라 "변동"
연간 임금총액 x 1/12 이상 (제20조 )
"확정기여"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 (제8조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 (제15조)
☞ "확정급여"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자금운용 주체(책임) 회사 회사 (제16조) 근로자 (제21조)
연금 수급요건 (해당 없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제17조 ① 1호)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제19조 ②)
일시금 지급 일시금 지급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제17조 ① 2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제19조 ②)
중간정산/중도인출 법정 사유 및 요건 충족시 중간정산 가능
(제8조 ②, 시행령 제3조)
중도인출 불가능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및 요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제22조, 시행령 제14조)
담보대출 및 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법정 사유 및 요건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제7조②, 시행령 제2조);
통상 적립금의 50% 한도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법정 사유 및 요건 충족시 담보대출 가능 (제7조②, 시행령 제2조);
통상 적립금의 50% 한도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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