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음알음 세금공부
주요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본문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5. 법인세
6. 종합부동산세
7. 기한의 특례
1. 종합소득세
◇ 법정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장증명서(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융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증명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증명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고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2. 양도소득세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3.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2) 연말정산
◇ 법정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제출대상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 | 제출 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4.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인세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6.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7.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①).
-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③).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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