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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아름등걸 2023. 4. 10. 16:39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원천징수
4. 부가가치세
5. 법인세
6. 종합부동산세
7. 기한의 특례 

1. 종합소득세 

◇ 법정신고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장증명서(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융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증명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증명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고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2. 양도소득세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납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2) 연말정산

◇ 법정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제출대상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지급명세서

소득 종류 제출 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4.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인세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6.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7.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①).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③).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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