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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야기 (3) - 사업자의 유형 본문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세무상의 취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업자의 유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사업자란?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사업자란?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①; 판 99.9.17, 98두16705). 따라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②).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절차 | 별도 설립절차, 설립등기 필요없음. 창업 및 설립이 용이함. |
상법상 설립절차, 설립등기 필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필요 |
적용 세법 (소득과세)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사업연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 법령 또는 정관 규정 회계기간 |
세율 구조 | 6%~45% (8단계) | 9%~24% (4단계)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법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기장 의무 |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해당 없음 |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6호 및 7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고,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 이외의 모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는 식용 농·축·수·임산물 등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 토지 매매(토지 임대는 과세) 등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연 1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①에 의하면,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규모 (직전연도 공급대가, VAT 포함 ) |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종목/지역인 경우 |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 |
세율 | 10%의 세율 적용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세액공제 | 매입부가가치세액 전액공제 | 공급대가 x 0.5%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연 2회 확정신고납부 (6개월 단위로 7/25 및 다음해 1/25까지) 그 중간에 4/25과 10/25까지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납부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
연 1회 신고납부 (다음해 1/25까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7/25 및 다음해 1/25까지 연 2회 신고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 발행 | 일부 업종 의무적 발행 (단,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음) |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①; 동법 시행령 제116조).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③).
[참고자료]
- 국세청, 「2022 세금절약가이드」, 2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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