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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2) -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원천징수, 신고납세와 부과과세 본문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별이 필요한 몇 가지 세금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납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등
2.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3.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1. 납세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는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②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즉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 납세의무자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3호).
2)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는, 국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73조)와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29)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1호).
2.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0호).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됩니다.
1) 완납적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원천징수만으로 완납(完納)되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예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납부를 전제로 조세의 예납적(豫納的) 조치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3. 신고납세방식, 부과과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앞서 다른 글("가볍게 훑어 보는 조세법의 세계")에서, 조세절차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신고납세방식: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부과과세가 적용되는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됩니다.
2)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등).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세금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신고가 없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신고 후 부과과세방식’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3) 자동확정방식: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방식입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등).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정부 조사결정의 경우 제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자료」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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